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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소유주 재산세 환급 조례안 서명

수십만명의 뉴욕시 주택 소유주들이 최대 150달러 상당의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받게 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4일 적격 뉴욕시 주택 소유자에게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제공하는 조례안(Int.600)에 서명했다. 뉴욕주정부 예산에 주택소유주 재산세 특별환급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되면서 뉴욕시에서도 추진된 이 조례안은 주택 소유주의 연간 재산세, 혹은 150달러 중 적은 금액에 대해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유주가 보유한 주택이 1·2·3가구 거주지 혹은 코압(공동주택), 콘도 형태여야 환급 대상이 되며, 주택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 소유주의 연 소득이 25만 달러를 넘어서지 않아야 재산세 환급이 가능하다.     뉴욕시는 이달 말부터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 환급 체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베이직 스타(STAR) 프로그램 수혜자 등 시 재무국(DOF)에서 적격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체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 정보가 불안정한 베이직 스타 수혜자라면 시 재무국이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주택 소유주는 본인이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정부는 베이직 스타 프로그램 수혜자가 아니라도 체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신청 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추가 신청자에 대한 체크 발송은 1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주택소유주 재산세 뉴욕시 주택소유주 주택소유주 재산세 재산세 환급

2022-08-24

뉴욕주 재산세 특별환급 체크 발송

뉴욕주정부가 주택소유주 재산세 특별환급(Homeowner Tax Rebate Credit·HTRC)을 앞당겨 시작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4월 2022~2023회계연도 주예산에 주택소유주 재산세 특별환급 프로그램 예산을 배정했다. 기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수혜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추가 환급을 해 준다는 것이 골자다. 추가 환급은 당초 올 가을께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최근 물가가 41년만에 최악으로 급등한 점과 중간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6월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13일 뉴욕주 조세금융국 등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프로그램인 베이직 스타(STAR) 프로그램 수혜자 중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가구와 인핸스드 스타(Enhanced STAR)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가 재산세 환급 체크가 발송되기 시작했다.     적격 대상자들은 별도로 주 정부에 신청하지 않아도 추가 환급 체크를 받게 된다. 주 정부는 약 250만명의 주택소유주가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이들이 대부분 이달 중 우편으로 체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환급금은 약 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베이직 스타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우, 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359~368달러의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 인핸스드 스타 수혜자는 700달러가량 환급 받는다.   다만 각 개인이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타운이나 학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관련 홈페이지(www.tax.ny.gov/pit/property/htrc/lookup.htm)에서 세금 환급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특별환급 뉴욕주 뉴욕주 재산세 세금 환급금액 주택소유주 재산세

2022-06-13

뉴욕주 재산세 부담 줄인다

 뉴욕주가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억 달러 규모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 9일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2022~2023회계연도 예산 속 신설된 주택소유주 재산세 환급(Homeowner Tax Rebate Credit) 프로그램을 통해 재산세 감면프로그램인 베이직 스타(STAR) 프로그램 수혜자 중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가구와 인핸스드 스타(Enhanced STAR)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에 기존 혜택의 일정 비율인 재산세 환급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수혜자격이 있는 뉴욕시 내 주택소유주의 경우 약 50만 가구에 평균 425달러의 재산세 환급이 이뤄지게 되며, 뉴욕시 이외에서는 평균 혜택은 970달러로 200만 가구 이상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소득과 재산세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환급금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시 주택소유주의 경우 재산세 환급금이 약 1050달러로 추산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재산세 환급 혜택은 택스 크레딧 형태로 지급되며, 올해 세금 보고를 한 경우 올 가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주는 이외에도 이번 회계연도 예산에서 스몰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사회적 거리유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 실외 공간 확장 비용 등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비용에 대한 2억5000만 달러의 택스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이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재산세 재산세 환급금액 뉴욕주 재산세 주택소유주 재산세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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